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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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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매년 개정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은 개정되지 않으니 예전 법으로 공부해도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은 충분히 통과할것으로 예상됨.

 

등록부호의 높이

1. 비행기, 활공기
가. 주 날개에 표시 50cm 이상
나. 수직 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 30cm 이상
2. 헬리콥터
가. 동체 아랫면 50cm이상
나. 동체 옆면 30cm 이상
3. 비행선
가. 선체 표시 50cm 이상
나. 수평/수직안정판 15cm 이상
* 암기는 비행기, 헬기, 비행선 5,3,5,3,5,15 이렇게 외울것. 오답을 cm 변경으로만 주기때문에 이렇게만 외우면 됨.

등록부호의 폭, 선등

1. 폭과 붙임표의 길이 :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2/3,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2. 선의 굵기 :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1/6
3. 간격 : 문자 및 숫자이 폭의 1/4 이상 1/2 이하
* 암기는 분수만 외워주면 됨.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원 : 내화금속으로 가로 7cm X 세로 5cm 직사각형
기재내용 : 국적 및 등록기호, 소유자
부착위치 : 항공기 주 출입구 윗부분 안쪽(출입구 없으면 동체의 외부 표면)
* 기재내용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확실히 볼것

국적등의 표시법

- 국적기호 등록기호 순
- 국적기호 로마자 "HL"
- 등록기호 첫 글자 문자인 경우 등록기호 앞에 - 삽입
-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소재지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정회원 자격 : ICAO 가맹국의 국제항공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설립연도 : 1945년 (ICAO 설립일 1947년과 헷갈리면 안됨)

설립목적이 아닌것 : 권익보호, 운송기술증진등

비행기 감항분류

A (곡기): 5700kg 이하 곡기가능
U(실용) : 5700kg 이하 제한된 곡기가능
N (보통): 5700kg 이하
T (수송): 수송
영어 고모(Aunt)로 외우면 됨... 

A는 아크로바틱 즉 곡예비행이라고 생각하면 됨.

U는 이도저도 된다. 제한된 곡예는 됨.

N은 그냥 평범

T는 Transportation... 수송 그냥 떠올릴거임

 

 

헬리콥터 감향분류

N(보통) : 2700kg 이하
Ta(수송) : 다(Ta)발헬리콥터
Tb(수송) : 9000kg 이하

임계발동기

고장 시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발동기(엔진)

항공기 설계 시 승객과 승무원 단위 중량

77kg

우리나라 국적기호 HL

무선국 호출부호 선정

시카고조약

자국 영역상공 배타적인 주권(상공의 자유X) 행사 근거
1944년 제안
1947년 발효(1946년X)
군용기는 특별협정에 의거 타 영역 비행 및 착륙

상공의 자유

제 1의 자유(통과권) : 무착륙 횡단
제 2의 자유(기술착륙) : 운송이외의 목적 착륙
제 3의 자유 : 자국 적재, 체약국 하기
제 4의 자유 : 체약국 적재, 자국하기
제 5의 자유 : 제 3 국 적재, 체약국 하기
AIR CABOTAGE : 외국 항공기가 자국 내 2개 지점에서 적재 및 하기 못함.

항공기 사고시

사고발생지역 국가가 ICAO 권고 수속에 따라 진행

국제항공 종사 항공기 휴대 서류

- 등록/감항 증명서(형식 증명서 X)
- 승무원 면장
- 항공일지
- 무선기 면허장
- 여객 탑승지 및 목적지 기록표
- 화물 적재목록 및 세목 신고서

ICAO 부속서

1. 항공사자의 기능증명

2. 항공통규칙

3. 항공상의 부호

4. 항공

5. 신에 사용되는 단위

6. 항공기의

7. 항공기의 적기호 및 등록기호

8. 항공기의 항성

9. 출입국의 소화

10. 항공

11. 항공통업무

12. 색구조

13. 고조사

14. 비

15. 항공보업무

16. 항공기소

17. 항공안시설

18. 위물수송

19. 안전관리

정확하게 외울필요는 없고 순서만 구분되게 외우면 됨.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구성

총칙, 항공기 등록,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항공종사자, 항공기의 운항,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 외국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보칙, 벌칙

다 외울필요는 없으며 항행안전시설 같은 공항시설에 대한 보기가 오답으로 주어짐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제정

항공기 정의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으로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있는 기기

비행장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

경량항공기 기준
최대 이륙중량 600kg 이하(이상X)
최대비행속도 45노트 이하
탑승좌석 2개 이하
단발 왕복발동기
조종석 여압안됨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할 수 없을것(있을것X)
고정된 착륙장치

항공기
이전등록 15일 이내
변경등록 15일 이내
말소등록 15일 이내내

감항증명 서류
비행교범
정비교범
국교부장관 고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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