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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 하지만 사측 이의제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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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 29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수치입니다. 22년  인상률(5.1%)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 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 2018년 : 7,530원(16.4%)
  • 2019년 : 8,350원(10.9%)
  • 2020년 : 8,590원(2.9%)
  • 2021년 : 8,720원(1.5%)
  • 2022년 : 9,160원(5.1%)

노동자과 경영자 측의 입장

  • 노동자(근로자위원)는 5%는 실제 물가 상승률도 미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 경영자(사용자 위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능력을 고려 5%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표결과정

최저임금 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에 공익위원이 9,62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노총 4명은 제시 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으로 무효,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 직후 전원 퇴장으로 기권으로 최종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전에  노사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한 번도 재심의를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으로 법으로써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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